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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