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임차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21
타인소유의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 토지(맹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의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토지 사용대가, 도로공사비용 등)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관련 참고자료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맹지를 6천만원에 취득한 후 도로개설을 위해 타인 토지를 임차하여 도로를 개설코자 함 ※ 토지 임차료 : 9천만원, 도로개설비용 : 1천만원 ○ 질의 내용 - 토지임차료와 도로개설비용을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