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다가구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4.07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은 상속받은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와 전세보증금 채무 공제를 동시 에 받을 수 있는지 O 질의내용 -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 이외에 타인에 게 임대한 별도로 구획된 주택부분에 대해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가 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