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1인이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은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81, 2011.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81, 2011.9.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연부연납]는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청구인은 공동상속인 남동생 2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약 24억원의 유류분을 받게 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지분을 받게 될 예정임
-
유류분 반환이 확정되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 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상속세 약 11억원을 납부해야 하는바,
현금 11억원을 한번에 납부할 여력이 없고 부동산을 지분으로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예정임
O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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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유류분을 받게 되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일반서식】
법 및 영의 규정에 의한 제반 신고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1. 영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7.26> | |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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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① 성 명 |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 ③ 주 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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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신고(고지납부) 기한 | | ⑤ 총납부 세 액 | | ⑥ 최초 납부세액 | | ⑦ 연부연납 대상 금액(⑤-⑥) | |
| 구 분 | 1 회 | 2 회 | 3 회 | 4 회 | 5 회 | 6 회 | 7 회 | 8 회 | 9 회 | 10회 |
| 납부예정일 | | | | | | | | | | |
| 납부예정 세액 | | | | | | | | | | |
| 구 분 | 11회 | 12회 | 13회 | 14회 | 15회 | | | | | |
| 납부예정일 | | | | | | | | | | |
| 납부예정 세액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부 연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 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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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1부 2.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3. 납세담보제공서 1부 | 수수료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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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
| 1. ⑥란에는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기한 후 신고 포함)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증여세)액을 적습니다. 2. 분납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가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 유증한 재산은 제외)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이내로 합니다. 3.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로서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 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으로 하며,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4.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부연납 허가 후 2년 또는 3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 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5.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하며 ,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6.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