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보상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 규정의 양도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보상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 규정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보상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 규정의 양도소득에 해당함
귀 질의에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보상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 규정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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