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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