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취득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 이혼하면서 증여한 주택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남편이 소유한 경우 취득시기는 당초 남편이 취득한 날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남편이 취득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 이혼하면서 증여한 주택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남편이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남편이 취득한 날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甲과 乙은 혼인후 ’04년 1월 甲명의로 A주택 취득
- ’05년 6월 A주택 乙에게 증여
- ’07.11월 甲과 乙은 이혼하고 이혼시 재산분할로 A주택 甲명의로 이전하였고 甲은 ’08년 1월 당해주택 양도함
○ 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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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A주택의 취득시기는
□ 관련 법령 등
○ 대법원2002두6422 (2003.11.14)
민법 제839조
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 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 바, 공유물의 분할은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또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