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귀 질의의 경우 청주시)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귀 질의의 경우 남편)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직증명서, 세대원의 주민등록내역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6.21. 부부 공동명의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 취득 - 공무원인 남편의 지방 근무 등으로 인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7.3.12. 서울 근무때부터 거주함. - 이후 아내가 청주 소재 모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어 아내는 2008.3.17.부터 청주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남편이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 등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개정 2008.2.29> 1 ~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2007.4.17> 1 ~ 3. 생략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이하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