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주택(2003년 11월 취득)을 소유한 여자와 B주택(2006년초 취득)을 소유한 남자가 2007년 혼인함.
- 2008.6.2. 부인이 C주택을 취득함.
- 2008.6.3. A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혼인으로 2주택(A, B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
C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2. 10. 1. 개정)
⑥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