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8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봄
[회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 부가 소유하던 미등기부동산(토지)이 조부의 사망(1952.10.1) 으로 父에게로, 父의 사망(1990.8.12)으로 다시 子에게 상속 되었으나, - 등기가 되지 않은 관계로 1995년 및 1996년에 국가에서 당해 부동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하여 최근까지 소유하고 있었음. - 이에 子가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2007.9.4. 법원은 子가 적법한 상속인임을 인정하고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 기를 말소할 것을 확정판결함. - 이에 따라 2007.10.25. 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2008.5.7. 제3자에게 양도함 . ○ 질의내용 - 법원에서 국가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상속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나, 상속등기가 아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는지 소유권보존등기일로 보는지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966, 2006.4.14 (사실관계) - 토지 : 용인시 수지구 ○○동 ○○○번지 도로 734㎡ - 위 토지는 2000.2.19. 소유자 국가(건설교통부)로 보존등기된 도로이나 다음의 사유로 상속인에게 명의가 회복되어 2004.4.27. 등기가 접수됨 - 상기 토지는 1912년 (망)○○○이 사정받아 원시 취득한 토지로 ○○○이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토지이며, 상속인 ×××이 재산상속하였고 ×××의 상속인 △△△이 재상속하였으며 △△△이 사망하자 처 □□□ 외 4인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여 2004.4.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질의내용) - 상기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토지 소재지가 토지 투기지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여부 【회신】 법 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는 것이며,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판결문 등)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