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봄
전 문
[회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
부가 소유하던 미등기부동산(토지)이 조부의 사망(1952.10.1)
으로 父에게로, 父의 사망(1990.8.12)으로 다시 子에게 상속
되었으나,
-
등기가 되지 않은 관계로 1995년 및 1996년에 국가에서 당해
부동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하여 최근까지 소유하고 있었음.
- 이에 子가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2007.9.4. 법원은 子가
적법한 상속인임을 인정하고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
기를 말소할 것을 확정판결함.
-
이에 따라 2007.10.25. 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2008.5.7. 제3자에게 양도함
.
○ 질의내용
-
법원에서 국가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상속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나, 상속등기가 아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는지 소유권보존등기일로 보는지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966, 2006.4.14
(사실관계)
- 토지 : 용인시 수지구 ○○동 ○○○번지 도로 734㎡
- 위 토지는 2000.2.19. 소유자 국가(건설교통부)로 보존등기된 도로이나 다음의 사유로 상속인에게 명의가 회복되어 2004.4.27. 등기가 접수됨
- 상기 토지는 1912년 (망)○○○이 사정받아 원시 취득한 토지로 ○○○이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토지이며, 상속인 ×××이 재산상속하였고 ×××의 상속인 △△△이 재상속하였으며 △△△이 사망하자 처 □□□ 외 4인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여 2004.4.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질의내용)
- 상기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토지 소재지가 토지 투기지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여부
【회신】
법
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는 것이며,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판결문 등)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