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청산한 법인의 지배주주와 임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및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5.11
청산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청산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법인의 임원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사용인’의 관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청산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청산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법인의 임원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사용인’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인 해당 임원이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 : A영리법인의 주주(40%) 등기이사, B공익법인의 설립자․이사 - 乙 : A영리법인의 지배주주(60%) 대표이사 - 甲과 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2호(사용인)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동 규정 이외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음 - B공익법인의 이사수는 현재 설립자인 甲을 포함하여 모두 5명이며 그 중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없는 상황에서 - A영리법인은 보유자산을 모두 B공익법인에 기부한 후 해산․청산하고, 乙이 B공익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예정임 ※ 갑과 을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B공익법인은 이사수 한도(1/5)를 초과하게 되어 가산세 부과됨 O 질의내용 - 甲과 乙은 모두 A영리법인의 대주주 겸 임원이었으나 A영리법인이 해산․청산으로 소멸하여 A영리법인과 甲․乙의 지배․고용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 - 甲과 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사용인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에 따라 출연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인 해당 임원이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 (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12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⑪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해당 기업의 임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 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 상법 제227조 【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상법 제245조 【청산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상법 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517조 【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