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 충남 천안소재 주공A 6호을 분양받아 임대(임대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등록)
- 최근 임대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비거주자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세금 납부
○ 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에서 비거주자가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
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
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2, 2008.03.19.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
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자의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8, 2006.07.24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