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아닌 손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에 손자가 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손자의 당해 주식 취득일은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아닌 손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에 손자가 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손자의 당해 주식 취득일은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9. 1. 조부가 보유하던 비상장주식 1,000주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 2000.10.31. 조부 사망으로 상속 개시
- 2001. 8. 1.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
○ 질의내용
- 본인이 취득한 상기주식의 취득시기는?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1, 2008.0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3, 2006.06.14.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할 의사없이 다른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4, 2006.11.02.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
되며 피상속인이 신탁
한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환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삼46014-2017, 1998.10.20.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배우자가 남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