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이라 함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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