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에 정해지지 않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질의일(2008.7.9) 현재,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에 정해지지 않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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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에 정해지지 않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일(2008.7.9) 현재,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에 정해지지 않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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