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2003. 1. 1. 이전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시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2005.1.1이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이상의 주택을 같은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1.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2003. 1. 1. 이전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시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2005.1.1이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이상의 주택을 같은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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