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의 주택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7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시 수도권 및 광역시(군 및 읍 ・ 면 지역 제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군 및 읍 ․ 면 지역 제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시 수도권 및 광역시(군 및 읍 ・ 면 지역 제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군 및 읍 ․ 면 지역 제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