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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