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60%의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60%의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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