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토보상시 대토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재하여야 하는 부동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7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보상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규정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보상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보상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규정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보상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