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4촌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3천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공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48, 2010.06.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48, 2010.06.28
[ 회 신 ]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상증법 제53조 규정에 의하면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이 공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수증자의 부와 혼인 중(혼인신고 후 30년 동거)에 있던 계모로부터 부가 사망한 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은 얼마인지? 혼인 중 사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3천만원을 공제하여야 하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갑설)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3천만원을 공제한다.
(을설) 기타 친족으로 보아 5백만원을 공제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2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48, 2010.06.28
[ 회 신 ]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500만원을 공제함
○
재산세과-359, 2010.06.04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53조 제3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