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로 및 어린이 공원부지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7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어린이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도시지역내 농지로 논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 및 어린이 공원부지로 결정 고시된 경우」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어린이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어린이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도시지역내 농지로 논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 및 어린이 공원부지로 결정 고시된 경우」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어린이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