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멸실 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지역주택조합의 비조합원으로 당해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 멸실 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주택이 멸실 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지역주택조합의 비조합원으로 당해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 멸실 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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