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18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는 것임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