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는 것임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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