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18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배우자에게 A, B, C 세 토지를 함께 증여 - 증여자가 A토지를 담보로 3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 담보로 제공된 A토지만을 양도한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인지 ․ A, B, C 세 토지 모두를 양도한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 산하는 것이라면 양도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는 것인지(A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이고 B, C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각각 상이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6.12.30>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2>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