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취득한 당해 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새로운 직장에의 취업 포함)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취득한 당해 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취득한 당해 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함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새로운 직장에의 취업 포함)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취득한 당해 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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