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18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과 관련하여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건설업)에 해당하여 특례가 배제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과세특례 대상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년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함 - 위 단독주택을 멸실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함(2002년 10월 완공) - 위 다세대주택을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음 ○ 질의내용 (1)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적용 여부 (2) 다 세대주택 완공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 금액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 )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략 ②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 - (취득당시의 되는 날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938, 2005.06.15.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를 말하는 것이며 2.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함.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 3. 생략 ○ 서면4팀-3827, 2006.11.21.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1990년 2월 서울 ○○ 소재 A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2002년 2월 다세대주택 8동을 신축하여(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임대해오고 있음. - 2002년 2월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음. (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상기 A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의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생략 2.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