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귀 질의에 있어 자기소유자산을 경매를 통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7.26. A가 ‘파주 금촌’ 소재 토지 1/2을 경매로 취득
- 2006.07.30. B가 동일지번 소재 토지 1/2을 매매로 취득
- 2009.0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라
현물분할이 곤란한 경
우에 해당하여 경매를 통한 대
금분할 결정
- 2009.08.06.
당초 지분 소유자 A가 낙찰 받아 경락대금 완납하고 A와 B가 1/2씩 배당받
음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6.12.30>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