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18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귀 질의에 있어 자기소유자산을 경매를 통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7.26. A가 ‘파주 금촌’ 소재 토지 1/2을 경매로 취득 - 2006.07.30. B가 동일지번 소재 토지 1/2을 매매로 취득 - 2009.0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라 현물분할이 곤란한 경 우에 해당하여 경매를 통한 대 금분할 결정 - 2009.08.06. 당초 지분 소유자 A가 낙찰 받아 경락대금 완납하고 A와 B가 1/2씩 배당받 음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3.12.30, 2006.12.30>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6.12.3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