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근무지에 주거목적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근무지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적용안됨
전 문
[회신]
새로운 근무지에 주거목적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근무지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같은 뜻 : 국심2007부2925, 2008.05.21.),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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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근무지에 주거목적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근무지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적용안됨
새로운 근무지에 주거목적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근무지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같은 뜻 : 국심2007부2925, 2008.05.21.),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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