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바,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08.12. 갑은 A부동산을 6억원에 취득
- 2006.05.26.
갑은 배우자인 을에게 A부동산을 증여재산가액을 8
억원으로 하여 증여
- 2008.06.29. 갑이 교통사고로 사망
- 2008.11.15. 상속세 신고시 A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
- 2008.12.01. A부동산을 10억원에 양도
○ 질의내용
- 위 A부동산 양도시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