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나대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정비조합에 나대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시 해당주택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 중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항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나대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정비조합에 나대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시 해당주택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 중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항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12. 나대지 취득 - 2004.02. 관리처분계획인가(청산금납부에 해당) - 2006.05. 아파트 사용승인 - 2009.07. 아파트 양도 -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이 100,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이 300(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200) 임 ○ 질의내용 - 재개발구역내 나대지를 구입하여 원조합원으로 신축아파 트를 취득하고 양도시 1주택자로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 제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72 10년 이상 │ 100분의 80 ③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 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부칙, 2005.12.31 부칙>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6.12.30 부칙>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