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5의 규정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5의 규정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년도 중 아파트 분양을 받아 분양권 상태로 양도
-
등기비 및 양도세 등 제반 비용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계약서
작성
- 양수자의 약속 불이행으로 부득이 사실대로 신고
- 양도소득세 세율 40%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이해됨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세율 40%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고지세액을 납부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 <개정 1999.12.28>】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개정 1999.12.28>
③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1999.12.28>
국세기본법 제47조
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④ 제1항의 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과 제2항 단서의 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