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17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당해 수용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당해 수용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일은 장래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매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진 이주자택지 분양권 확정일이 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10.17. 이주자대책대상자 예정지정공람 공고일 - 2003.11.10.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 - 2004.04.13. 대한주택공사 건물손실 보상금수령 - 2006.11.21. 이주자택지 분양대상자 추첨 및 결과보고 - 2008.03.17. 이주자대책 단독택지 택지분양계약서체결일 ○ 질의내용 -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양도소득 해당여부 -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 2008.12.26, 2009.6.9>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 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