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해외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조 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1.25.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 취득
- 2003.12.12. 분양권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 2004. 2.28.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 및 등기(2004.4.20)
- 2005. 2.28. 홍콩에 근무하기 위해 출국
- 2005. 7. 8. 배우자 및 자녀도 홍콩으로 출국
- 2008. 7. 7. 서울 종로구 소재 단독주택을 배우자와 공동 취득
- 2009. 7.20. 아파트를 6억5천만원에 양도
○ 질의내용
- 해외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2.26>
표1
| 보유기간 | 공제율 |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표2
| 보유기간 | 공제율 |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1.~6. 생략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년이 지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