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4년 6월 父가 A주택(화성시 소재) 취득하여 가족이 거주함
- 2006년 12월 母가 B주택 취득함
- 2008년 5월 父가 사망하여 같이 거주하던 자녀가 A주택을 상속받음
- 2009년 8월 자녀가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현재 자녀는 母와 별도세대이며,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음
○ 질의내용
- 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