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17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4년 6월 父가 A주택(화성시 소재) 취득하여 가족이 거주함 - 2006년 12월 母가 B주택 취득함 - 2008년 5월 父가 사망하여 같이 거주하던 자녀가 A주택을 상속받음 - 2009년 8월 자녀가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현재 자녀는 母와 별도세대이며,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음 ○ 질의내용 - 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