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장부비치 관련 가산세적용시 수입금액이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을 의미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5항 본문 중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에서의 수입금액이라 함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의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78조 제5항에 의하면 공익법인 등이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어떤 수입금액을 말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⑤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특성ㆍ출연받은 재산의 규모ㆍ공익목적사업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⑦ 법 제78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과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⑧ 법 제78조 제5항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