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고가주택은 제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 아파트(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부부 공동명의)
· 2003. 5.23. 취득 후 보유 중 재건축 사업시행(사업시행인가일 : 2003.6.30)
· 2004. 7.18.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7. 7. 9. 사용승인 후 입주(2007.10.26)하여 현재까지 거주
- B 아파트(경기 광명 하안동 소재, 현재 재건축 공사 중, 부인 명의)
· 2000. 9.21. 취득 후 보유 중 재건축 사업시행(사업시행인가일 : 2005.5.16)
· 2005.12.28.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0. 1. 사용승인예정일
- C 아파트 : A아파트 양도 후 2009.12.31.전에 취득 예정
○ 질의내용
- C아파트 취득 후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2005.12.31>
4. <삭제 2005.12.31>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2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2, 2008.04.22.
(사실관계)
- A 아파트(대구 성당동 소재)
· 2001.5 취득 후 보유 중 재개발 사업시행(사업시행인가일: 2004.11)
· 2005.8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8.6.13 사용승인예정일
- B 아파트 : 2005.6 취득하여 2008.4.15 매도(잔금 수령일)
- C 아파트 : 2008.3.25 매매계약 후 2008.4.15 취득(잔금 지급일)
(질의내용)
- 위 상황에서 A 아파트 사용인일 전에 입주권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아니면, A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 C 아파트 매수 후 1년 내에 A 아파트를 처분하여야 비과세가 되는지
(회신내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고가주택은 제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45, 2007.08.03.
(사실관계)
① A주택 취득 및 변동내역
- 1993.12.14. 광명시 ○○동 소재 ○○연립 취득(직장관계로 미거주)
- 2002.11.18. 조합설립인가로 재건축 추진
- 2003.6.26. 사업승인
- 2003.12.27. 관리처분 총회로 재건축을 진행
- 2007.11.30. 임시사용승인일(2007.12.31. 입주예정)
② B주택 취득 및 변동내역
- 2000.9.4. 수원시 △△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
- 2002.12.1. 잔금납부
- 2005.5.13. 양도함
③ C주택 취득 및 변동내역
- 2005.3.24. 대한주택공사의 화성 □□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받음
- 2007.11.10. 입주예정
(질의내용)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
(회신내용)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고가주택은 제외)임.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유사사례(서면4팀-1955, 2005.10.24.)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