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2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14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탁 등을 한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03.1.1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8.10.7.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주택은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한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3.5.21.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5대신도시 지역 아님) 소 재 아파트를 분양계약 하고 계약금 납부함(조특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에 해당) - 2006.3.15. 잔금납부하고 2006.4.19. 등기접수함 - 위 주택을 6억원 ~ 9억원 정도를 받고 양도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 신 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을 등록장애인 1급인 부친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게액에 대하여 5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5. 12. 3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 다. ( 2008. 10. 7. 개정 )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2007. 12. 31. 개정)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1998. 12. 28. 신설)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1998. 12. 28. 신설)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1998. 12. 28. 신설) 3.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