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14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5%초과 여부는 출연받는 주식, 보유하는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및 보유하는 주식,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판단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보유한도 5% 초과 여부는 공익법인 등이 새로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의결권있는 [갑]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을 A주주 20%, B주주 20%, C주주 20%, D주주 20%, E주주 20% 합계 100%를 각각 보유하고 있을때 (이때 각 주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A주주가 공익법인 대학설립시 총 발행주식의 5%에 해당하는 본인소유 주식을 출연함 - [갑]내국법인 주주 B가 장학재단 설립(교육청 관할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을 실현하고자 함. 주주B는 새로운 장학재단(공익법인)설립시 [갑]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액의 5%에 해당하는 본인(B)소유 주식을 출연하고자 함. 이때 주주A (공익법인 학교법인)와 주주B(장학재단 설립)가 설립한 공익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9조 제2항 특수관계자의 범위(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액의 5%를 내국법인 주주가 이미 공익법인인 대학 설립시 출연을 하였으므로 내국법인 주주 B의 공익법인인 장학재단 설립시 본인소유 내국법인 주식 5%를 출연한다면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단, 이 경우 출연된 재산(내국법인 발행주식의 5%를 말함)은 법령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각각 사용하고 있는 경우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10. 1. 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생략)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출연자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13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중간회신) ⑦ 법 제4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취득하는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2008. 2. 22. 개정) 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2. 출연 또는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3. 출연 또는 취득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