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것 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 4. 서울 강북 우이동 주택 취득 거주
- 2006. 5. 22. 재건축 예정 주택 취득(이주완료 후 폐가상태 주택)
- 2006. 5. 24. 사업승인인가고시
- 2006. 6. 철거 착수
- 2006. 9. 22. 관리처분 인가
- 2008. 6.현재 공사 중
○ 질의내용
질의1. 주택2 공사 중 주택1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2.
주택2가 완공된 다음 1년 이내에 주택1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②~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⑭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4, 2008.05.07.
1세대가 2주택(A,B)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B)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 1995년도에 서울시 ○○구 ○○동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2년 2개월 거주후 자녀 학교 때문에 현재까지 ○동 지역에서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음
- 그러던 중 ○○천 복원가능성을 보고 노후에 학군과 상관이 없는 곳에서 운동도하고 도심이라 생활이 편리할 것으로 고려하여 이주완료 철거직전인 서울시 ○구 ○○동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퇴직금정산금으로 2003년 4월에 취득하였음
* 사업시행인가 : 1996.12.13.
취득일 : 2003년 4월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 : 2006.06.09.
현재 ○○○○ 베네○○로 공사중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08.04.30.
- 취득당시 당해 ○○아파트는 이주완료되어 거주할 수 도 없고 거주한 사람도 없었던 거주목적의 주택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였음
- 당해 ○○아파트의 조합에서는 2005.10.10. ○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구청의 계속적인 보완요구로 인해 2006.06.0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음
(질의)
위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1996.12.13. 받은 이주완료 철거직전의 서울시 ○구 ○○동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2003년 6월에 취득하여 2006.06.0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4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6, 2006.04.05.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