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1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가산하는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회신] 1.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식회사 000([갑]법인)의 사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을]은 2005.5.30 신약물질의 개발 등을 주업으로 하는 00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병]법인)을 [갑]법인의 자회사로 인수하면서 기업가치의 제고를 위해 자신의 재산 중 약 284억원 상당의 [갑]법인 주식과 20억원 상당의 현금 등 304억원을 [병]법인 연구원 및 경영진에게 증여함 - 이밖에도 [을]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갑]법인에 대한 51억원의 채권을 면제한 바 있고 - [병]법인에게 10억원 상당의 [갑]법인 주식을 증여(또는 유증)하는 등 도합 365억원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또는 유증)하였음 - 한편, 2008.1.2 [을]은 갑자기 사망하였는 바, 상속인은 위 생전 증여재산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증여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 때문에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으나 - 이런 판단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단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 후 추후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다투기로 마음먹은 바 -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은 198억원(금융채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속액은 219억) 상당의 재산만을 상속받고 무려 128억원(상속재산 대비 64.6%)에 달하는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함. 만일 생전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약81억원에 불과하였을 것임 - 또한, [병]법인과 연구원 및 경영진이 증여받은 [갑]법인의 주식가치는 증여당시 294억원(주당15,377원)에서 상속개시 당시에는 190억원(주당 9,933원)으로 무려 104억원이나 감소하였음 - 한편, 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약198억원 정도였는데, 이중 현금화가 쉽지않은 대여금, 부동산을 제외하면 [갑]법인 주식과 순금융재산 등 총128억원 정도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처분가능한 재산임. 그런데, [갑]법인 주가가 상속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상속세 납부시점에 상속인의 처분가능한 상속자산은 약95억원으로 줄어들었음 - 이에 상속인은 상속받은 [갑]법인 주식에 기존 보유주식을 합한것과 경영권을 [정]법인에게 양도하여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함 O 질의내용 1.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불구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실질적으로 증여되어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 영리법인에게 귀속된 생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13조 제1항에 불구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3. 상증법 제60조 제4항에 불구하고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