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10
기존법인의 주주들이 균등한 지분의 주식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신주를 인수하여 증여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기존법인의 주주들이 균등한 지분의 주식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신주를 인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 3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3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 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지분구조는 8명의 개인주주가 각각 10%씩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음 - 개인주주 둥 1인이 대표이사이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가 1인있음 - 경영권 안정과 외부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개인주주들이 각각 5%씩 현물 출자 하여 A법인 지분을 40% 보유하는 지배회사 B를 설립할 예정임 - A 법인 주식에 대한 시가는 현재 없으며, 2008년말 기준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1주당 6,700원(액면가 500원)으로 평가하여, 2009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임직원 일부에게 행사가격 6,700원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A법인의 주식을 액면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각각 그 금액만큼 B법인주식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O 쟁점사항 비상장 A법인의 주주들이 보유주식을 균등하게 현물출자하여 다른 비상장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A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적은금액(액면가)으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주식 등을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특수관 계에 있는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현물출자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현물출자자”로 본다. ② 법 제3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1. 법 제3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2. 법 제3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 제29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현물출자전에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한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규정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제29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동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