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기 질의회신 사례(재경원재산 46014-385, 1997.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재산 46014-385(1997.1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은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장관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인교회소속(법인은 서울소재)의 단일교회(전주소재)로 문화
역사미관
지구로 지정된 땅을 증여받아 3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에 해당되지 않게되어
-
3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문화역사미관지구를 지정한
전주시에서 확인해 주었으나
-
교회에서 주무부장관을 전라북도지사로 판단하고 전라북도(문화예술과)
에 확인을 요청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단일교회의 경우 상증령 제38조 제3항규정의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인정하는 경우의 주무부장관이 누구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02, 2007.01.09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