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증여금액을 제외한 익금이 손금을 초과하여 당해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이 손금을 초과하여 당해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1호의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강남구에 있는 금융투자회사(일반법인)로서, 1999년 이후 2007년까지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없었으며 미처분이월이익잉여금이 180억원 정도였음
- 그러나 2008년도에 40억원 정도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질문일 현재 각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40억원이 있음
-
2009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이 좋아져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2009년 6월
20일까지 6개월간의 중간결산을 한다면 10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이 예상
되어 전년도 이월결손금(40억원)을 공제하고도 중간예납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이 발생하고 하반기에도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상황에서 당해법인은 대표이사의 아버지로부터 약50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증여받고자 하는 바, 당해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거 중간예납세액을 산출(전년도 결손금을
공제하고도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하여 납부하고, 2009년
7월 이후 12월
말일까지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당해 법인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
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