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되며,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당초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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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규정에 의거하여 동 조항의 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지분 90% 중 장남에게 50%만 증여하고, 나머지 지분 40%에 대하여는 기타 상속인(배우자, 차남 등)에게 일반증여를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또한, 특례증여와 일반 증여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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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레제한법 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12.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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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07.12.3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08.12.26. 개정)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8.12.26.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