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나대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4
나대지를 취득한 후 당해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건축법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회신] 나대지를 취득한 후 당해 구역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건축법(2005.12.07. 법률 제771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6년 10월 종로구 예지동 소재 나대지를 취득하여 소유 중임 - 위 토지 소재지 일대는 ‘세운상가 주변 시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공고(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06-424호)’에 의하여 세운상가 주변지역에 대한 재정비촉 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됨. ○ 질의내용 - 나대지가 ‘세운상가 주변 시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