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의 소유자(피상속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자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양도자산의 소유자(피상속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귀 질의의 경우 2억 5천만원)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8.5.20.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2억 5천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음.
- 2008.5.26. 甲이 사망함.
- 2008.6.10. 丙(甲의 상속인)이 잔금(2억 4천만원)을 수령함.
○ 질의내용
-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甲)인지 상속인(丙)인지
- 상속인(丙)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상속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 생략
○ 서면4팀-1578, 2006.6.5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 서면5팀-1342, 2008.6.26.
1.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갑의 상속인이 상속받아 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
이며, 을의 실지취득가액은 당해 부동산 매매대금이고,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임.
2. 생략.
○ 서면4팀-588, 2008.3.7
1. 생략
2.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
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
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