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갑)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A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보유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의 친족인 것이며, 증여의제 이익은 각각의 납부의무자별로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특수관계법인 현황은 아래와 같음
| A법인 | B법인(수혜법인) | C법인 |
| 주주 | 지분율(%) | 주주 | 지분율(%) | 주주 | 지분율(%) |
| 갑 | 49 | 갑 | 59 | 갑 | 40 |
| 갑의 자녀 | 21 | 갑의 자녀 | 10 | 갑의 배우자 | 30 |
| 기타 | 30 | C법인 | 21 | 대표이사 | 20 |
| 대표이사 | 10 | 기타 | 10 |
- 거래현황
․ B법인(수혜법인)의 A법인에 대한 매출액 50%
․ B법인(수혜법인)의 기타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50%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45조의 3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
2.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면 납세의무자는?
3.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면 증여의제가액은 주식지분별로 안분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