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세대가 2009.1.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고향주택의 3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추후 해당 고향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
1세대가 2009.1.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해당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고향주택의 3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추후 해당 고향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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