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9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주식의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환원에 해당하는 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1993.2.1. 설립된 법인으로 장기간이 경과된 명의신탁 주식(20,000주)을 실제소유자에게 실명전환(환원)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하려고 함 | 구 분 | 설립시 | 2005년 | 2012년 | | 주식수(주) | 10,000 | 20,000 (10,000주 증자) | 20,000 | | 1주당가액(원) | 10,000 | 10,000 | 132,000 | -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하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①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②1998년 12월 31일까지(유예기간) 실명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상기 ①,②호 이외에는 증여로 본다면 명의신탁재산을 실제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는 지와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명의신탁해지를 하는 경우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소명요구 시 금융자료(주금납입대금, 증자대금)의 출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명의신탁환원이 인정되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 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05.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 2-0…4 【명의신탁재산의 명의신탁시점】 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주식 등의 명의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에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자의 명의로 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에 종전 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05.20.>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25, 2009.01.13 [ 제 목 ]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증자대금의 출처 등으로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A비상장법인은 1995년 12월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당시 관행상(발기인 수 등) 발행주식의 일부를 타인명의로 등재(명의신탁)하였음 그 후 2000년 10월 추가로 10억원을 증자하였으며 이때에도 명의신탁된 기존주주 비율대로 등재하였음 - 총 발행주식 중 주주명부상 대주주명의는 70%(액면가 14억원)이고, 차명주식은 30%(액면가 6억원)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은 2008년말 현재 액면가의 약10배정도임 - 회사설립 후 장기간이 경과된 현재 명의신탁 주식을 실지소유주(대주주) 명의로 변경하고자 함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금융거래 내용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명의신탁약정서’와 ‘환원약정서’ 등 만으로 당초의 명의신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재산세과-562, 2009.03.18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의 명의개서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및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확인 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 재산세과-107, 2010.02.23 [ 제 목 ]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확인 하여 판단할 사안임 ○ 조심2011중0467(2011.06.24) 법인 설립시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이 없음에도 정관에 발기인의 수를 기재하여 공증받은 점, 타인 명의의 학원을 통합하여 위 법인을 설립한 점, 타인이 자금담당이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 됨 O 재재산46014-200, 1995.05.25 명의신탁자(실질소유자)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수탁재산이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사실상 환원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